광양, 저소득층에 LH 임대주택 지원
광양, 저소득층에 LH 임대주택 지원
by 운영자 2013.04.23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4~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광양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대상지역이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되면서 광양시가 최초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것.
입주 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금의 5% 임대보증금(200만원 이내)과 지원 금액에 대한 연2%이자(6만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재임대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전세임대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4~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광양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대상지역이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되면서 광양시가 최초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것.
입주 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금의 5% 임대보증금(200만원 이내)과 지원 금액에 대한 연2%이자(6만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재임대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전세임대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