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광양시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by 운영자 2013.05.03
광양시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체계를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
광양시는 지난 1월부터 호봉제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내부 검토를 시작, 지난 2일무기계약직 노조와 호봉제 임금협약안이 체결됨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이번 체결된 임금협약안에는 행정보조, DB구축, 현업근무, 건설기계운전 등 근무유형별로 4개 직군으로 구분해 기본 호봉을 책정하고 호봉간 격차를 1만원으로 했다. 또 각종 수당을 신설해 상여금 400%, 교통보조비 월 5만원, 가계보조수당 월 8만원, 정액급식비 월 7만원, 명절휴가비 연 60만원,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한다.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인정은 상근인력 채용일을 기준으로 1호봉을 책정하고 매년 1호봉씩 상향해 33호봉까지 인정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총액기준으로 7.6% 급여 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2년 이상 10년 미만 85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45명, 20년 이상 8명 등 총 138명의 무기계약직원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지난 1월부터 호봉제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내부 검토를 시작, 지난 2일무기계약직 노조와 호봉제 임금협약안이 체결됨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이번 체결된 임금협약안에는 행정보조, DB구축, 현업근무, 건설기계운전 등 근무유형별로 4개 직군으로 구분해 기본 호봉을 책정하고 호봉간 격차를 1만원으로 했다. 또 각종 수당을 신설해 상여금 400%, 교통보조비 월 5만원, 가계보조수당 월 8만원, 정액급식비 월 7만원, 명절휴가비 연 60만원,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한다.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인정은 상근인력 채용일을 기준으로 1호봉을 책정하고 매년 1호봉씩 상향해 33호봉까지 인정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총액기준으로 7.6% 급여 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2년 이상 10년 미만 85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45명, 20년 이상 8명 등 총 138명의 무기계약직원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