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주읍 석동 주민‘염소 때문에 못살겠다’

승주읍 석동 주민‘염소 때문에 못살겠다’

by 운영자 2013.05.06

마을뒷산 500마리 사육 … 생활·재산피해 주장
사유지 무단점유에 산림훼손까지 ‘검찰 송치’

▲사진설명- 승주읍 석동마을 주민들이 염소목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시 승주읍 석동마을 주민들이 인근 야산에서 사육하는 염소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염소목장은 울타리 설치과정에서 사유지 무단점유와 산림훼손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 염소목장은 수년 전부터 석동마을 야산 18만평에 염소 500여마리를 방목해 사육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과 1.5킬로미터 떨어진 염소농장 때문에 일상 생활의 불편함, 그리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주민 30여명은 순천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염소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순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을 대표인 정춘성(65)씨는“수년 전부터 목장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온 염소들이 밤나무를 긁어먹고 콩밭을 헤집어 놓아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염소 때문에 고사한 나무가 400주에 달하고 훼손된 분묘도 10여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는 “염소 배설물이 마을로 유입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어 생활이 어렵다”며 “6년 동안 석동마을 주민들이 당한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염소농장 주인 박모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처럼 염소 목장에 따른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순천시는 최근 7개 부서가 참여한 해당 실과 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순천시 관계자는 “염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땅에 울타리를 불법 설치하고 산림을 훼손해 700미터 자재운반로를 만든 점 등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보내 오는 31일까지 불법 설치된 울타리를 철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소하천을 훼손하고, 목장 안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 등도 해당 실과에서 조사해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한 염소목장 때문에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현행법상 사유지에서 이뤄지는 염소 사육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