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폭력 신고포상 실적 ‘전무’
전남 학교폭력 신고포상 실적 ‘전무’
by 운영자 2013.05.07
전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교폭력 신고포상제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도 교육청 내에 학교폭력 전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자에 한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전국 최초로 지난해 2월부터 실시 중이다.
신고 대상은 사전·사후적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 주민, 교사,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해자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신고한 학생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반면 신고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나약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파악된 점에 주목, 신고를 양성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 2년째지만 학교폭력을 신고해 포상을 받은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신고할 개연성이 높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폭력이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올해 1∼3월 경찰에 입건되거나 조사 후 훈방된 학생은 134명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1∼3월 504명보다 73.4%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면위로 드러난 학교폭력이 한 해 수백 건에 이르고 상당수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점, 학교폭력을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여전한 점 등을 고려해 신고포상제를 더욱 널리 알리고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도 교육청 내에 학교폭력 전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자에 한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전국 최초로 지난해 2월부터 실시 중이다.
신고 대상은 사전·사후적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 주민, 교사,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해자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신고한 학생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반면 신고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나약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파악된 점에 주목, 신고를 양성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 2년째지만 학교폭력을 신고해 포상을 받은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신고할 개연성이 높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폭력이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올해 1∼3월 경찰에 입건되거나 조사 후 훈방된 학생은 134명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1∼3월 504명보다 73.4%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면위로 드러난 학교폭력이 한 해 수백 건에 이르고 상당수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점, 학교폭력을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여전한 점 등을 고려해 신고포상제를 더욱 널리 알리고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