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마동 D아파트 건설현장, 소음·비산먼지 피해 호소

중마동 D아파트 건설현장, 소음·비산먼지 피해 호소

by 운영자 2013.05.08

생활에 막대한 불편, 행정은 뒷짐
주민들‘행정이 나서 해결하라’촉구

▲사진설명-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들이
D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소음 등에 항의하고 있다.

최근 광양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곳은 중마동 D아파트 2·3차로, 지난달 28일에는 인근 써니밸리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화합행사 도중 공사현장을 돌며 집회를 갖기도 했다.

D아파트의 경우 2차 2개동 392세대, 3차 2개동 31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평균 층수는 15~20층이며 가장 높은 동은 1개동에 30층으로 지어진다. 준공 시기는 2014년 5월까지다.

주민들은 이날‘시끄러워 못살겠다. 소음 대책 간구하라. 소음·진동·먼지 피해 즉각 보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아파트 현장을 돌았다.

명길자 써니밸리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바로 앞에 30층 아파트가 건설되는 탓에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소음과 먼지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심하다”며 “주민들이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광양시가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교대 근무가 많지만 소음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아파트 2·3차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해부터 집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근 D아파트 1차 입주민들도 지난해부터 광양시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인근의 S아파트 5차 입주민들도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을 담당하는 환경정책과로서는 법적 소음 기준치 초과에 따른 ‘쥐꼬리’ 과태료 처분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지만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 현장 민원에 대해서는 광양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광양시의 건축 관련 민원처리는 소음 공해의 경우 환경정책과에서 환경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며, 통행 불편 등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사실상 허가부서인 건축과는 소음과 먼지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로 뒷짐을 진 상태다. 이처럼 민원 관련 부서가 나뉘다 보니 문제해결은 뒷전이며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건축허가 부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아파트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가진 부서, 즉 건축과에서 감리단이나 시행사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