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만채 교육감, 벌금 1100만원 선고

장만채 교육감, 벌금 1100만원 선고

by 운영자 2013.05.10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시절부터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등 총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38만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장 교육감이 친구들이자 의사인 정모(55)씨와 손모(55)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정씨와 손씨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대학에서 학생 식당을 운영하며 장 교육감에게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장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게 된다. 장 교육감은 항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교육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친구간에 오간 돈으로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일부 유죄에 대해 “항소심을 잘 준비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