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직접 관리

광양,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직접 관리

by 운영자 2013.05.21

광양시가 오는 24일부터 지역 내 전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1~3종 대형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상황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2012.5)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됐다.

그동안 광양국가산단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또는 정기점검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전남도의 협조를 통해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대응과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이 이관으로, 단기적으로 현지 여건을 고려한 업종 및 사업장별 먼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먼지 발생이 심한 대형(특별관리)사업장 관련 시설의 옥내저장시설 내 보관 및 밀폐화 유도를 통해 대기오염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