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광양시, 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by 운영자 2013.06.04

7월 5일까지 … 31개 사업장 집중 점검

광양시가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2012.5.)로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지난달 24일부터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부터 7월 5일까지(34일간) 시멘트 제조공장, 대형 건설사업장 등 총 61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광양제철소와 자원화단지 내 13개 사업장에 대해서 6월 3일부터 5일까지 3개반 9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망, 차량 바퀴 세륜 시설, 통행 도로 물 뿌리기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슬래그, 토사, 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