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시범 운영
순천·광양,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시범 운영
by 운영자 2013.06.11
순천과 광양에서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전남경찰청은 10일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 제도를 순천과 광양시를 비롯한 전남도내 5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전남경찰은 이달 14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음주 운전자를 112로 신고, 음주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3만 원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대리운전자 등이 차량소유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 등 제도 취지와 동떨어진 사례는 신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검토 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남경찰은 3개월간 시범운영 뒤 그 효과를 분석·검토해 전남 전 지역으로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 cmh9630@hanmail.net]
전남경찰청은 10일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 제도를 순천과 광양시를 비롯한 전남도내 5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전남경찰은 이달 14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음주 운전자를 112로 신고, 음주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3만 원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대리운전자 등이 차량소유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 등 제도 취지와 동떨어진 사례는 신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검토 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남경찰은 3개월간 시범운영 뒤 그 효과를 분석·검토해 전남 전 지역으로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 cmh963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