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순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8일 순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by 운영자 2013.06.14
순천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오는 18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방침은 안전행정부의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6.18.)지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사전 홍보 후 대형마트·아파트·공동주택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고 했다.
특히, 일제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 전 직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4개 권역으로 나눠 주간 단속과 함께 체납차량이 모이는 야간시간대에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전담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 시 반환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방침은 안전행정부의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6.18.)지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사전 홍보 후 대형마트·아파트·공동주택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고 했다.
특히, 일제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 전 직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4개 권역으로 나눠 주간 단속과 함께 체납차량이 모이는 야간시간대에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전담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 시 반환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