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농어촌에 마을변호사 지정

전남, 농어촌에 마을변호사 지정

by 운영자 2013.06.17

순천 2명, 광양 4명 등 … 12개 시군 35명

전남도내 26개 읍·면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각종 법률구호활동을 펼 예정이다.

전남도는 13일 “법률 전문가가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읍·면 26곳에 변호사 1명씩을 이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활동을 하게 된 마을변호사는 모두 35명이다. 이들은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의추천을 받았으며, 상담과 변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다.

지역별로는 여수시 돌산읍(1명), 순천시 서면(2명), 나주시 공산면(4명), 광양시 광양읍(3명)·옥룡면(1명), 보성군 벌교읍(1명)·득량면(1명), 장성군 장성읍과 삼서·삼계·황룡·북하면 각 1명, 장흥군 장흥·관산·대덕읍과 용산·장동·부산면 각 1명, 영광군 백수읍 3명, 신안군 팔금면 1명, 강진군 강진읍·병영면 각 1명, 진도군 진도읍 1명, 해남군 해남읍과 삼산·마산면 각 1명 등이다.

이들 마을변호사는 서울(19명), 광주(14명), 부산(1명), 대구(1명)에서 활동 중이며 담당 마을이 본인 출신지거나 부모 고향 등 연고가 있다.

이들은 전화와 팩스, 인터넷·e메일 등으로 법률분쟁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소송이 필요할 경우 변협 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해 지원받도록 돕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