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주차장 불법개조에 불편한 시민들
다세대주택 주차장 불법개조에 불편한 시민들
by 운영자 2013.06.21
주차 공간 부족 …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 부추겨
광양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근절하겠다”
광양 도심지역 일부 다세대주택 부설 주차장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불법 개조되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차면적이 줄어들며 차량들이 인근 도로나 골목길에 주차하기 때문이다.
일부 건축주들은 법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지만 임대수익 증대 등을 목적으로 무단 개조하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19일 현재 사용 승인된 다세대주택은 모두 394동, 5036가구에 달한다.
광양지역은 2010년을 전후해 다세대 주택 건축이 붐을 이뤘지만 지난해 4월 이후에는 단 1채의 건축신청도 없는 상태다.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0.7대, 60㎡ 이상에는 1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명시돼 있다.
실제 60㎡이하 10가구가 있는 원룸은 7개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하고, 60㎡초과 10가구가 있는 원룸의 경우 10개의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이 사무실과 상가 등으로 불법 개조되면서 주차장 면적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으로 이어진다. 주차장을 찾지 못한 차량들은 인근 도로로 내몰리며 불법 주정차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건물 안전에 취약성을 보이며, 소방 점검에서 빠지게 돼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시 중마동 원룸에 사는 김모(42)씨는 “주차장이 최근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바뀌는 것 같다”며 “다세대 주택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택가 골목길이나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다세대주택 불법 개조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이 커져감에 따라 광양시도 불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도 점검시기에 맞춰 다가구주택 68개소를 점검, 이중 주차장 관련 7건을 행정 조치했다”며 “점검을 통해 불법이 발견되면 고발조치와 더불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광양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근절하겠다”
광양 도심지역 일부 다세대주택 부설 주차장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불법 개조되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차면적이 줄어들며 차량들이 인근 도로나 골목길에 주차하기 때문이다.
일부 건축주들은 법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지만 임대수익 증대 등을 목적으로 무단 개조하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19일 현재 사용 승인된 다세대주택은 모두 394동, 5036가구에 달한다.
광양지역은 2010년을 전후해 다세대 주택 건축이 붐을 이뤘지만 지난해 4월 이후에는 단 1채의 건축신청도 없는 상태다.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0.7대, 60㎡ 이상에는 1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명시돼 있다.
실제 60㎡이하 10가구가 있는 원룸은 7개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하고, 60㎡초과 10가구가 있는 원룸의 경우 10개의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이 사무실과 상가 등으로 불법 개조되면서 주차장 면적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으로 이어진다. 주차장을 찾지 못한 차량들은 인근 도로로 내몰리며 불법 주정차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건물 안전에 취약성을 보이며, 소방 점검에서 빠지게 돼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시 중마동 원룸에 사는 김모(42)씨는 “주차장이 최근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바뀌는 것 같다”며 “다세대 주택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택가 골목길이나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다세대주택 불법 개조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이 커져감에 따라 광양시도 불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도 점검시기에 맞춰 다가구주택 68개소를 점검, 이중 주차장 관련 7건을 행정 조치했다”며 “점검을 통해 불법이 발견되면 고발조치와 더불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