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 특위, 실정법 위반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신대 특위, 실정법 위반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by 운영자 2013.06.28
개발 이익 25~50% 재투자 놓고 치열한 ‘신경전’
에코밸리 “법 개정 이전 사업 추진했다” 적용 안 돼
에코밸리 “법 개정 이전 사업 추진했다” 적용 안 돼
▲사진설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조성 중인 순천 신대지구
순천시의회 신대지구 조사특위가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의 잦은 설계변경 등 실정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1일 조사특위는 순천에코밸리와 시공사인 중흥건설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요청한 가운데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대특위는 지난 3월, 1차 행정조사에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외국기업투자촉진과 외국인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지만, 개발과정에서 당초 목적은 사라지고 철저히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특위는 신대지구 개발 이익 재투자를 놓고 에코밸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는 수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조성 중인 신대지구는 중흥건설이 지분 100%를 소유한 순천에코밸리가 2006년 11월 인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순천시의회 신대지구 조사특위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항에 따라 개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5~50%의 범위에서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에코밸리 측은 신설된 법 조항은 2011년 8월이며, 신대지구 개발은 그 전인 2006년 11월에 인가를 받았다. 때문에 법 제정 전에 시행된 사업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기업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재투자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덕지구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대지구 재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석 위원장은 “해당 법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법 취지에 따라 개발 이익에 대한 상당부분의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대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순천에코밸리는 지난해 10월 순천시가 투자한 지분 1%를 정산하면서 배당금 10억 원을 지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1% 지분에 대한 배당금과 이익정산보고서 등을 보면 에코밸리 지분을 100% 소유한 중흥건설의 개발 이익은 최소 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공공개발로 시작된 만큼 재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순천시의회 신대지구 조사특위가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의 잦은 설계변경 등 실정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1일 조사특위는 순천에코밸리와 시공사인 중흥건설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요청한 가운데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대특위는 지난 3월, 1차 행정조사에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외국기업투자촉진과 외국인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지만, 개발과정에서 당초 목적은 사라지고 철저히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특위는 신대지구 개발 이익 재투자를 놓고 에코밸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는 수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조성 중인 신대지구는 중흥건설이 지분 100%를 소유한 순천에코밸리가 2006년 11월 인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순천시의회 신대지구 조사특위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항에 따라 개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5~50%의 범위에서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에코밸리 측은 신설된 법 조항은 2011년 8월이며, 신대지구 개발은 그 전인 2006년 11월에 인가를 받았다. 때문에 법 제정 전에 시행된 사업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기업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재투자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덕지구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대지구 재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석 위원장은 “해당 법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법 취지에 따라 개발 이익에 대한 상당부분의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대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순천에코밸리는 지난해 10월 순천시가 투자한 지분 1%를 정산하면서 배당금 10억 원을 지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1% 지분에 대한 배당금과 이익정산보고서 등을 보면 에코밸리 지분을 100% 소유한 중흥건설의 개발 이익은 최소 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공공개발로 시작된 만큼 재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