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소송서 광양시 패소
대우조선해양 소송서 광양시 패소
by 운영자 2013.07.09
법원 “취득세 4억 8000만 원 취소하라”
광양시 “소송 진행 포기” 백기투항
광양시가 대우조선해양(주)으로부터 제기된 4억 원 대 취득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8일 대우조선해양(주)이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양시가 대우조선에 부과한 삼우중공업(주) 관련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4억7500만원과 삼우프로펠러(주) 관련 취득세 46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취소를 주문했다.
대우조선은 2010년 4~5월 삼우중공업과 삼우프로펠러 지분을 일부 매입한 뒤 모두 24억여 원을 취득세로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대우조선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일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 삼우중공업과 관련해 약 8억 2500만원을, 삼우프로펠러와 관련해 12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대우조선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일부 취소 결정까지 이끌어냈으나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의 소송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당초 토지가 원인행위 아닌데도 부과한 것이 무리였다”며 “부가세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이번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artsosa@hanmail.net]
광양시 “소송 진행 포기” 백기투항
광양시가 대우조선해양(주)으로부터 제기된 4억 원 대 취득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8일 대우조선해양(주)이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양시가 대우조선에 부과한 삼우중공업(주) 관련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4억7500만원과 삼우프로펠러(주) 관련 취득세 46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취소를 주문했다.
대우조선은 2010년 4~5월 삼우중공업과 삼우프로펠러 지분을 일부 매입한 뒤 모두 24억여 원을 취득세로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대우조선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일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 삼우중공업과 관련해 약 8억 2500만원을, 삼우프로펠러와 관련해 12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대우조선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일부 취소 결정까지 이끌어냈으나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의 소송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당초 토지가 원인행위 아닌데도 부과한 것이 무리였다”며 “부가세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이번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