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실한 행정처리, 예산 낭비 초래했다
광양시 부실한 행정처리, 예산 낭비 초래했다
by 운영자 2013.07.12
무기계약직 해고 통보 절차 누락
소송 휘말리며 1억 6000만 낭비
의회 “시, 선량한 고용주 의무 해태”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광양시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광양시는 이 절차를 빠뜨리며 소송에 휘말렸고, 모두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양시결산검사위원회가 광양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해고 한달 전에 반드시 해고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를 누락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하고 말았다.
광양시가 밝힌 소송 과정은 이렇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광양읍 교육강사로 근무한 A씨는 2007년 말 출산 휴가에 들어갔고 광양읍사무소는 A씨와의 근로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08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광양읍은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알렸지만, A씨가 단기계약 및 임금 감소로 복직하지 않았다.
광양읍은 이듬해인 2009년 2월 20일 A씨를 2008년 6월 30일자로 퇴직처리했다.
A씨는 2009년 4월 지노위에 두 번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자, 같은 해 7월 광양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시는 2010년 10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고 한달 전 본인 통보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고, 광양시는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급여 9300여만 원과 변호사 선임료 770만 원, 소송비용 1230만 원, 퇴직금 906만 원 등 1억 2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는 1차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하자 소송 당사자를 원직 복직시킨 후 사업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12일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같은 달 25일에는 2010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 해지(채용해제)를 하며 2차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
A씨는 2011년 5월 2차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하자 같은 해 12월 광주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0일 강제조정 확정 판결을 통해 광양시가 A씨에게 3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광양시는 무리한 소송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 770만원을 포함 모두 377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허비한 셈이 됐다.
광양시결산검사위원회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해고 한달 전에 해고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 누락으로 1차소송 패소했다”며 “해고 대상자에게 306만원 상당의 급여 책정을 한 것은 적정치 못한 과한 액수로 광양시의 법률대응이 미숙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1차 소송 패소로 A씨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사업소멸을 이유로 대기발령하고 곧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함으로써 2차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선량한 고용주로서의 의무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소송 휘말리며 1억 6000만 낭비
의회 “시, 선량한 고용주 의무 해태”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광양시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광양시는 이 절차를 빠뜨리며 소송에 휘말렸고, 모두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양시결산검사위원회가 광양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해고 한달 전에 반드시 해고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를 누락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하고 말았다.
광양시가 밝힌 소송 과정은 이렇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광양읍 교육강사로 근무한 A씨는 2007년 말 출산 휴가에 들어갔고 광양읍사무소는 A씨와의 근로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08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광양읍은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알렸지만, A씨가 단기계약 및 임금 감소로 복직하지 않았다.
광양읍은 이듬해인 2009년 2월 20일 A씨를 2008년 6월 30일자로 퇴직처리했다.
A씨는 2009년 4월 지노위에 두 번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자, 같은 해 7월 광양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시는 2010년 10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고 한달 전 본인 통보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고, 광양시는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급여 9300여만 원과 변호사 선임료 770만 원, 소송비용 1230만 원, 퇴직금 906만 원 등 1억 2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는 1차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하자 소송 당사자를 원직 복직시킨 후 사업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12일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같은 달 25일에는 2010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 해지(채용해제)를 하며 2차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
A씨는 2011년 5월 2차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하자 같은 해 12월 광주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0일 강제조정 확정 판결을 통해 광양시가 A씨에게 3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광양시는 무리한 소송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 770만원을 포함 모두 377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허비한 셈이 됐다.
광양시결산검사위원회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해고 한달 전에 해고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 누락으로 1차소송 패소했다”며 “해고 대상자에게 306만원 상당의 급여 책정을 한 것은 적정치 못한 과한 액수로 광양시의 법률대응이 미숙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1차 소송 패소로 A씨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사업소멸을 이유로 대기발령하고 곧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함으로써 2차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선량한 고용주로서의 의무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