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음주운전 신고보상제 ‘성과’

경찰, 음주운전 신고보상제 ‘성과’

by 운영자 2013.07.19

전남 40명 적발 … 순천 19명

경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과 음주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신고보상금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18일 전남지방경청은 전남지역 5곳에서 지난달 15일부터 3개월간 보상금 3만원을 내걸고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를 여수, 광양, 순천, 목포, 나주 5개 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9건의 의심 신고 가운데 면허 정지 15명, 면허 취소 25명 등 40명이 적발했다.

이중 순천지역은 총 19건이 적발돼 면허정지 5건, 면허취소 1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112신고 접수돼 현장 검거 시 지급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대리운전자 등이 차량소유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 등 제도 취지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신고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