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폐기물 행정소송 2심, 광양시 승소

의료폐기물 행정소송 2심, 광양시 승소

by 운영자 2013.07.30

재판부, 시의 폐기물 장기적 적정처리 책무 고려
죽림의료폐기물 처리장 행정소송에서 광양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5일, (주)이조은산업이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료폐기물)시행자 지정 등 취소’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양시는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재판부는 (주)이조은산업의 항소 내용이 1심 판결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점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의 장기적 적정처리 책무를 중하게 판단하여 또 다시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11일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7월 25일을 선고기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이조은산업은 7월 18일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까지 제출하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선고기일에 맞춰 판결을 내렸다.

(주)이조은산업은 지난 2011년 12월 12일 죽림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내 광양읍 죽림리 121번지 일원 4만 4633㎡에 의료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한바 있다.

이에 광양시는 2012년 2월 20일 ‘폐기물관리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했으며, 시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후 (주)이조은산업은 2012년 3월 6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2년 11월 1일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 같은해 12월 4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이조은산업은 항소장에서 ①광양시장이 2010년 11월 24일 고시한 죽림폐기물처리시설 관리이용계획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한 점 ②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점 ③폐기물처리시설 구역내에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을 허가하였음에도 의료폐기물처리사업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