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신대지구 설계변경은 건축민원 해소용”
광양경제청 “신대지구 설계변경은 건축민원 해소용”
by 운영자 2013.07.31
“건축법 규정 맞으면 허가 할 것”… 조합회의‘분통’
오는 8월 6일 코스트코 건축위원회 결과 ‘주목’
오는 8월 6일 코스트코 건축위원회 결과 ‘주목’
최근 승인된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이 코스트코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란 의혹에 대해 광양경제청은 “불합리하게 공개공지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를 입은 토지소유자의 건축민원 해소용”이라고 해명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29일 개최된 제6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의장 이용재 도의원·이하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신대지구 코스트코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번 변경승인은 2005년 9월 순천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설정한 15필지와 관련된 민원해소 차원”이라며 “변경을 안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의 말을 종합하면 공개공지(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로 인해 상업용지 등 15필지의 토지에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어 건축행위가 제한됐고,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 된다.
광양경제청은 사실상 코스트코의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음도 시인했다.
광양경제청은 “우리 청은 건축허가관청으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며 “건축허가는 법령에 제한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불허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규정에 맞으면 허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10억 원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울산시 북구청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불허가처분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했다.
이같은 광양경제청의 태도에 조합회의의 질타가 쏟아졌다.
허강숙 위원(전남도의원)은 “광양경제청은 15차례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는 동안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에 대해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절차나 서류에 하자만 없다면 심의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책임만 회피해선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허 위원은 또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의 15차례에 걸친 지구단위 변경 계획과 승인 계획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종 위원(순천 부시장)도 “경제청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광양경제청을 겨냥했다.
송대수 위원(전라남도의원)은 “코스트코의 계약을 파헤치고 정리해야 할 경제청이 아직도 코스트코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받지 못한 정도로 힘이 없는 기관이 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재 조합회의 의장은 에코밸리의 소유권 이전 과정 등을 질문하며 “최근 코스트코 관련 진행상황을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진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의장은 또 “그동안 조합회의가 너무 순하게 경제청을 대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오는 8월 6일 코스트코 관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원안의결과 조건부 의결, 재심의 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29일 개최된 제6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의장 이용재 도의원·이하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신대지구 코스트코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번 변경승인은 2005년 9월 순천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설정한 15필지와 관련된 민원해소 차원”이라며 “변경을 안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의 말을 종합하면 공개공지(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로 인해 상업용지 등 15필지의 토지에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어 건축행위가 제한됐고,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 된다.
광양경제청은 사실상 코스트코의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음도 시인했다.
광양경제청은 “우리 청은 건축허가관청으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며 “건축허가는 법령에 제한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불허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규정에 맞으면 허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10억 원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울산시 북구청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불허가처분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했다.
이같은 광양경제청의 태도에 조합회의의 질타가 쏟아졌다.
허강숙 위원(전남도의원)은 “광양경제청은 15차례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는 동안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에 대해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절차나 서류에 하자만 없다면 심의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책임만 회피해선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허 위원은 또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의 15차례에 걸친 지구단위 변경 계획과 승인 계획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종 위원(순천 부시장)도 “경제청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광양경제청을 겨냥했다.
송대수 위원(전라남도의원)은 “코스트코의 계약을 파헤치고 정리해야 할 경제청이 아직도 코스트코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받지 못한 정도로 힘이 없는 기관이 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재 조합회의 의장은 에코밸리의 소유권 이전 과정 등을 질문하며 “최근 코스트코 관련 진행상황을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진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의장은 또 “그동안 조합회의가 너무 순하게 경제청을 대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오는 8월 6일 코스트코 관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원안의결과 조건부 의결, 재심의 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