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
광양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
by 운영자 2013.08.05
임금·무사고수당 5만원 인상
광양시의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타결됐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광양교통 노·사 대표는 임금 5만원(3.1%) 인상과 무사고수당 5만원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노동조합 측은 임금협상안으로 15만4828원(9.6%), 상여금 33.3%(5만원)인상,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제로 변경, 주40시간 근무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5차례의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누적적자가 심해 회사 여건상 노조의 안을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지난달 1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이 신청됐고 이어 23일 제1차 조정과 26일 광양교통 현장조정에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도 노사가 무사고수당 인상과 관련해 입장 차이로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렬이 우려됐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입장을 고려해 제시한 임금 5만 원(3.1%) 인상과 무사고수당 5만 원을 인상하는 안으로 31일 최종 결정됐다.
광양시의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타결됐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광양교통 노·사 대표는 임금 5만원(3.1%) 인상과 무사고수당 5만원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노동조합 측은 임금협상안으로 15만4828원(9.6%), 상여금 33.3%(5만원)인상,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제로 변경, 주40시간 근무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5차례의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누적적자가 심해 회사 여건상 노조의 안을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지난달 1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이 신청됐고 이어 23일 제1차 조정과 26일 광양교통 현장조정에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도 노사가 무사고수당 인상과 관련해 입장 차이로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렬이 우려됐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입장을 고려해 제시한 임금 5만 원(3.1%) 인상과 무사고수당 5만 원을 인상하는 안으로 31일 최종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