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건축심의>그냥 넘길 수 없는 1안과 2안 내용
<코스트코 건축심의>그냥 넘길 수 없는 1안과 2안 내용
by 운영자 2013.08.08
코스트코 측 기피신청 안했다 … 경제청 당혹
3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의결된 1안과 2안 심의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도 쟁점은 있었다.
1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공공청사용지에 도심형생활주택(원룸형)을 짓도록 용도 변경해 준이유가 뭣인가”라며 “주택도 현재 20평 이상으로 분양되는데 이게 아파트지 원룸형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따지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부 위원들이 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재의결로 가야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19명의 위원 중 9명이 조건부 의결, 8명은 재의결, 1명 부결, 1명 기권의 의견을 내면서 조건부 의결로 결정됐다.
2안은 3안(코스트코 건축계획 심의)을 심의할 위원 중 순천시에서 추가로 추천한 건축위원 5명에 대해 코스트코가 기피신청을 했다며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장을 찾은 코스트코 본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난 건축위원 추천 기사를 보고, 사실일 경우 기피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을 뿐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확실히 말했다.
코스트코의 말을 신뢰할 경우 광양경제청이 알아서 기피 신청안건을 상정해 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기피대상의 경우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자칫 행정소송의 빌미도 될 수 있는 사안이데 우리가 허투루 일을 처리했겠느냐”며 “자체 심의와 법률자문을 거쳐 기피신청이라고 인정하고 부랴부랴 위원회 개최 직전에 안을 만들어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당시 공문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건축위원회에서 코스트코 측이 말을 번복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3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의결된 1안과 2안 심의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도 쟁점은 있었다.
1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공공청사용지에 도심형생활주택(원룸형)을 짓도록 용도 변경해 준이유가 뭣인가”라며 “주택도 현재 20평 이상으로 분양되는데 이게 아파트지 원룸형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따지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부 위원들이 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재의결로 가야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19명의 위원 중 9명이 조건부 의결, 8명은 재의결, 1명 부결, 1명 기권의 의견을 내면서 조건부 의결로 결정됐다.
2안은 3안(코스트코 건축계획 심의)을 심의할 위원 중 순천시에서 추가로 추천한 건축위원 5명에 대해 코스트코가 기피신청을 했다며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장을 찾은 코스트코 본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난 건축위원 추천 기사를 보고, 사실일 경우 기피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을 뿐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확실히 말했다.
코스트코의 말을 신뢰할 경우 광양경제청이 알아서 기피 신청안건을 상정해 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기피대상의 경우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자칫 행정소송의 빌미도 될 수 있는 사안이데 우리가 허투루 일을 처리했겠느냐”며 “자체 심의와 법률자문을 거쳐 기피신청이라고 인정하고 부랴부랴 위원회 개최 직전에 안을 만들어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당시 공문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건축위원회에서 코스트코 측이 말을 번복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