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가롤로병원 진찰료 부당 징수 말썽

성가롤로병원 진찰료 부당 징수 말썽

by 운영자 2013.08.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 제기 후 잘못 인정 환불
A씨 “부당 징수금 얼마나 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성가롤로병원이 진찰료를 부당 징수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입원치료 중 광주대학병원으로 후송 가게 된 환자 K씨 보호자 A씨는 재증명 발행을 위해 병원을 찾아 재증명을 발급 받는 도중 진찰료를 산정 징수, A씨가 부당징수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병원 측은 진료의뢰서 재발행은 진료로 봐야하고, 진료의뢰서 발행에 진찰료를 산정해 받는 게 정당하다며 진찰료를 징수했다.

그러자 A씨는 진료의뢰서 재발행과 의무기록기 사본 발행에 진찰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진찰료 부당 징수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제기했다.

병원은 심평원이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하자 진찰료 징수에 잘못을 인정 A씨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자들이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은 진료비가 45억 원이 넘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이 확인돼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난 금액이 45억4600만 원이다.

또한 2012년 진료비확인 접수건수는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 2만4103건이며 처리건수는 9.5% 증가한 2만4976건에 이른다.

전체 처리건 중 46.3%에 해당하는 1만1568건에서 환불금이 발생,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만3011원이었다.

A씨는 “진료의뢰서 재발행에 진찰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진찰료를 받았던 병원이 심사평가원의 조사 후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는 처사에 분노가 치민다며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조수연씨는 “진찰료는 환자가 진료를 하거나 보호자가 약이나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 진찰료를 산정해 받는 것이 옳으나 진료의뢰서나 재증명 발행 때에는 진찰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