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 불법 개인과외교습 여전 … 단속은 ‘헛발질’

광양, 불법 개인과외교습 여전 … 단속은 ‘헛발질’

by 운영자 2013.08.21

교육당국 단속 능력·의지 없어 ‘학파라치’만 양산
인원 충원·관련 기관 협조 등 근본 대책 시급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며, 학파라치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양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광양지역 개인과외교습소(일명 공부방)은 2010년 752곳에서 2011년 814곳, 2012년 874곳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7월 말 현재 914곳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개인과외교습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학원과 달리 엄격한 시설기준과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원은 기본적인 면적과 강의실 규모를 갖춰야 하며, 시간도 제한된 데다 소방법 등 관련법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 또한 각종 인허가에 세금까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인과외교습소는 교습인원 9명의 제한과 개인사업자 등록,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고, 교습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과외교습소는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며, 외부(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운영 내용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속망을 피해 20~30명을 교습하는 공부방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분석이다.

이재학 광양학원연합회장은 “등록된 공부방이 1000여 곳에 육박하지만 등록을 하지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아마 2배에 달할 것”이라며 “미등록 또는 불법 교습소에 대한 교육청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도 광양교육지원청의 단속은 형식적이다.

최근 교육청은 불법과외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특성상 지속적인 예방과 홍보가 필요하며, 연말까지 개인과외교습자 일제정비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점검반을 편성해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올해 7월까지 학원 31곳과 교습소 1곳, 개인과외교습자 14개소를 점검, 이중 학원 등 7개소를 행정처분하고 개인과외교습자 부정운영 4건은 경찰에 고발했다는 실적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마련과 홍보도 결국은 학파라치의 신고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대응으로 평가된다. 학파라치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과 사후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기본업무는 거의 마미되는 것이 교육청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교육청의 입장이 보도자료에 반영된 셈이다.

현재 광양교육청의 경우 관련 공무원은 팀장을 포함해 3명에 불과해, 등록된 1000여 곳을 점검하기에도 벅차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미등록 교습소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학파라치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양교육청의 경우 올해 7월까지 모두 24건의 불법 신고가 학파라치를 통해 접수됐다. 교육당국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