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경찰, 전화금융사기단 등친 ‘황당한’ 30대 구속

순천경찰, 전화금융사기단 등친 ‘황당한’ 30대 구속

by 운영자 2013.08.21

순천경찰서는 1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위해 상습적으로 통장을 제공한 이모(32)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사기방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보이스피싱을 위해 통장을 제공한 뒤 금융사기단 몰래 입금액 일부를 인출하는 등 사기단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을 당황케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29일 서울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일당에게 직불카드와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통장을 받은 전화금융사기단은 순천에 거주하는 A(66)씨에게 ‘아들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5개의 통장을 이용해 25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통장 등을 양도하면서 신청해 놓은 텔레뱅킹과 입출금문자알림서비스로 전화금융사기단이 가로챈 금액이 계좌로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자마자 자신의 다른 계좌로 몰래 480만원을 텔레뱅킹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경찰에서 자신도 대출사기의 피해자라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도주 중에 검거된 점, 진술의 모순점, 과거 대포통장 양도로 14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는 전력 등을 토대로 경기도 고양시 은신처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