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 판매대금 횡령한 제일대학 총장 감형
고가 미술품 판매대금 횡령한 제일대학 총장 감형
by 운영자 2013.09.02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대학 회계자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미술품을 매도하면서 일부 대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순천제일대학 총장 성모(6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자신의 동생인 대학 직원의 징계를 유보시켜 임금을 지급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사장 성모(4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총장의 경우 자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가장해 처리하고 교비 회계자금으로 법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총장 성씨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은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술품을 8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중 3억 원을 기부금으로 편입시킨데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사장 성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총장실 방화를 시도해 직위해제된 동생의 징계를 유보한 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원칙상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리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총장 성씨는 지난 2006년부터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교비 65억 원 가량을 사용하고,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 변호사 선임 비용 1억1000만 원을 교비로 집행하는 한편 유치원 원장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총장의 동생인 이사장 성씨는 파면 사유에 해당되는 학교 직원인 동생을 징계하지 않고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비로 6억2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동생인 대학 직원의 징계를 유보시켜 임금을 지급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사장 성모(4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총장의 경우 자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가장해 처리하고 교비 회계자금으로 법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총장 성씨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은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술품을 8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중 3억 원을 기부금으로 편입시킨데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사장 성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총장실 방화를 시도해 직위해제된 동생의 징계를 유보한 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원칙상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리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총장 성씨는 지난 2006년부터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교비 65억 원 가량을 사용하고,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 변호사 선임 비용 1억1000만 원을 교비로 집행하는 한편 유치원 원장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총장의 동생인 이사장 성씨는 파면 사유에 해당되는 학교 직원인 동생을 징계하지 않고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비로 6억2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