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산물 가격 안정」조례 주민발의 추진

「농산물 가격 안정」조례 주민발의 추진

by 운영자 2013.09.23

순천농민회 주축, 서명 작업 진행 … 내년부터 시행 목표
양념 등 채소류는 계약재배, 축산은 한우로 한정

“순천시 농산물의 가격은 우리가 지킨다.”
순천시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주민 발의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례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지역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의 시장 출하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시장출하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자연재해로 농가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피해농가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시 재해보험료 지원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생산비가 반영되게 책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을 설계하고 지역 농업 안정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기금 마련은 순천시의 출연금과 농·축산업협동조합 및 원예농협의 출연금으로 마련하되, 순천시장은 2018년까지 30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순천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하며, 축산은 한우로 한정했다. 차액지원은 수도작은 3만㎡, 과수는 1만㎡ 이내로 하며, 양념 채소류는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대표자가 청구서 및 조례안 제출 신청을 한 후 순천시가 대표자 증명서 발급과 청구 취지를 공표해야 한다.

그 다음 주민 5218명 이상이 서명한 청구인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과 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시의회에 부의하여 시의회는 60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달 13일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현재 서명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표 발의자는 순천시 농민회장 박필수씨(50)이다.

박 회장은 조례 발의에 대해 “조례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서명을 받으면서 농민들의 반응은 들어보니 매우 좋다.

서명 작업은 이달까지 마무리하여 10월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기금 마련인데 순천시나 시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은 된다.

그러나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물의 불안정한 가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발의 하도록 발급했고, 또 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1월12일까지 시의회에 부의하여 연말까지는 시의회에서 결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 기금은 향후 5년간 마련해야 한다.

[교차로신문사/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