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 단협 첫 타결

전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 단협 첫 타결

by 운영자 2013.09.23

전남도교육청과 비정규직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이 처음으로 타결됐다.

도 교육청은 1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주요 현안에 합의하고 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와의 단협이 타결되기는 강원, 전북, 서울에 이어 전국 4번째고 전남 교육계에서는 도 교육청 개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2010년 하반기 결성된 후 지난해 4월 첫 교섭을 요구, 1년6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이날 장만채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와 참관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280개 안에 대해 조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5명 인정 ▲무기계약직종 신규 채용자 무기계약 전환 노력 ▲학교근무 근로자 근무시간 교직원과 차별 없이 적용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유급 인정 ▲연간 14일까지 유급병가 인정 ▲노사협의회 구성 등이다.

또 ▲각급 교육기관에 인사위원회 설치 ▲학교급식실 근로자 인력풀제 등 지역교육청 단위 대체인력제도 운영 ▲각 3∼6인으로 노사협의회 구성, 3개월마다 정기 회의 ▲사립학교 조합원에 대한 협약 적용을 학교장에게 적극 권고할 것도 합의했다.

장 교육감은 “앞으로도 양측이 상호 존중을 통해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가길 바라며 이번 단협이 전남교육 발전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