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20억 대 자산가, 건강보험료 730만 원 체납

220억 대 자산가, 건강보험료 730만 원 체납

by 운영자 2013.09.26

건보공단,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 공개방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또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20억 원대 자산가인 자영업자 P모(50·서울)씨는 730여 만원을 체납해 신상이 공개됐다. P씨는 과거 광양에서 2곳의 사업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광양 지역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건보공단 광양구례지사 관계자는 “이번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