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커스, 계약 성격놓고 뜨거운 법정 공방
광양서커스, 계약 성격놓고 뜨거운 법정 공방
by 운영자 2013.09.30
검찰 “대행계약 체결 … 행사비 부풀려 차액 챙겨”
대행사 “도급계약 일뿐 … 광양시 관여할 일 아니다”
대행사 “도급계약 일뿐 … 광양시 관여할 일 아니다”
▲사진설명-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개최된 광양서커스의 한 장면
‘2012광양월드아트서커스페스티벌’(이하 광양서커스)과 관련해 계약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MBC미술센터와 협력업체 측이 검찰과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였다.
지난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광양서커스 용역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기소된 MBC미술센터 연모(50)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 8월 22일 1차에 이어 2번째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이는 핵심은 서커스 계약이 대행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다.
검찰은 서커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MBC미술센터가 행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광양시에 청구, 차액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은 “MBC미술센터는 대행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용역업체와 계약을 얼마에 하든 광양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양시 이모 팀장, 한양대 이모 교수, MBC미술센터 홍모 이사(변호인 증인신청) 등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11년 12월 MBC미술센터와 서커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인 지난해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1500석 규모의 무대 2곳에서 광양서커스를 개최했다.
광양서커스는 당초 80억여 원을 들여 경제효과 4600억 원, 고용효과 3625명, 관광객 유치 3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람객 19만 4000명, 입장권 판매 38억 원이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고, 광양시와 대행사는 서커스 후폭풍에 휘말렸다.
광양서커스 폐막 이후 4개월 동안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광양시와 대행사가 책임 공방을 벌이더니, 급기야 민·형사소송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3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MBC미술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23일 이성웅 광양시장과 이돈종 서커스 조직위원장을 상대로 23억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광양시도 광양서커스 대행사인 MBC미술센터와 하도급업체인 ㈜퓨처시스엔터테인먼트, ㈜노벨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에 대해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양시는 서커스T/F팀의 방대한 자체정산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7월 16일 대행사 측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올해 3월 5일, MBC미술센터 측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MBC미술센터 측은 지난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양시장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처분무효확인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2012광양월드아트서커스페스티벌’(이하 광양서커스)과 관련해 계약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MBC미술센터와 협력업체 측이 검찰과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였다.
지난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광양서커스 용역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기소된 MBC미술센터 연모(50)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 8월 22일 1차에 이어 2번째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이는 핵심은 서커스 계약이 대행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다.
검찰은 서커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MBC미술센터가 행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광양시에 청구, 차액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은 “MBC미술센터는 대행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용역업체와 계약을 얼마에 하든 광양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양시 이모 팀장, 한양대 이모 교수, MBC미술센터 홍모 이사(변호인 증인신청) 등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11년 12월 MBC미술센터와 서커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인 지난해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1500석 규모의 무대 2곳에서 광양서커스를 개최했다.
광양서커스는 당초 80억여 원을 들여 경제효과 4600억 원, 고용효과 3625명, 관광객 유치 3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람객 19만 4000명, 입장권 판매 38억 원이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고, 광양시와 대행사는 서커스 후폭풍에 휘말렸다.
광양서커스 폐막 이후 4개월 동안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광양시와 대행사가 책임 공방을 벌이더니, 급기야 민·형사소송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3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MBC미술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23일 이성웅 광양시장과 이돈종 서커스 조직위원장을 상대로 23억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광양시도 광양서커스 대행사인 MBC미술센터와 하도급업체인 ㈜퓨처시스엔터테인먼트, ㈜노벨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에 대해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양시는 서커스T/F팀의 방대한 자체정산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7월 16일 대행사 측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올해 3월 5일, MBC미술센터 측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MBC미술센터 측은 지난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양시장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처분무효확인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