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ㆍ보선 문답풀이
4.11 총선ㆍ보선 문답풀이
by 운영자 2012.03.30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관련
문>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동창을 다른 동창들에게 알리고 또 그 동창을 응원하기 위하여 동창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답>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하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제10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기간(3.29.~4. 11.) 중 질문과 같은 목적으로 동창회를 개최하거나, 위 단체의 명의로 신문에 축하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창회원이 당선되게 하자는 취지의 서신·소식지를 동창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단순히 동창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동창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동창을 다른 동창들에게 알리고 또 그 동창을 응원하기 위하여 동창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답>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하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제10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기간(3.29.~4. 11.) 중 질문과 같은 목적으로 동창회를 개최하거나, 위 단체의 명의로 신문에 축하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창회원이 당선되게 하자는 취지의 서신·소식지를 동창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단순히 동창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동창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