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장관사, 박람회 인사 숙소로 사용
순천 시장관사, 박람회 인사 숙소로 사용
by 운영자 2012.07.05
관사폐지, 운영비 중단 ‘여론’...부시장관사 매각

순천시 연향3지구 세영아파트에 위치한 시장관사는 정원박람회 기간까지 박람회 주요인사 숙소로 활용되며 이후 부시장 관사로 사용된다. 또 현재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저전동 관사는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택사용 및 조례개정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시장과 부시장 관사는 주. 야간 및 공휴일 등에도 공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지자체가 관사를 두고 있다.
세영아파트 시장관사는 건축면적은 122.6제곱미터로 1억5540만원을 들여 2006년 매입했다. 이곳은 당초 부시장 관사로 사용했으나 노관규 전 시장이 정원박람회 사업을 이유로 2010년8월 저전동 관사에서 이사와 2011년 11월까지 13개월간 사용했다. 이후 현재까지 7개월 동안 관사는 빈집으로 관리해 왔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는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운영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순천경실련 등 광주전남지역경실련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관사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자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사를 폐쇄할 것과, 국민의 혈세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민을 위해 현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사 관련 예산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단체장 사익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지관리비나 지원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 정부시책과 재정건전성, 시민의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관사폐지를 재검토해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1급 관사의 면적 기준은 단독주택 116제곱미터, 아파트 99제곱미터(전용면적)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관사 매입후 정부 관사운영 방침이 내려와 현재까지 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일 회계과장은 “연향동 시장관사는 박람회까지 외부인사 숙소로 활용하다가 부시장 관사로 사용할 방침이다”며 “현재 저전동 부시장관사는 매각을 원칙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는 시장과 부시장 관사는 주. 야간 및 공휴일 등에도 공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지자체가 관사를 두고 있다.
세영아파트 시장관사는 건축면적은 122.6제곱미터로 1억5540만원을 들여 2006년 매입했다. 이곳은 당초 부시장 관사로 사용했으나 노관규 전 시장이 정원박람회 사업을 이유로 2010년8월 저전동 관사에서 이사와 2011년 11월까지 13개월간 사용했다. 이후 현재까지 7개월 동안 관사는 빈집으로 관리해 왔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는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운영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순천경실련 등 광주전남지역경실련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관사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자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사를 폐쇄할 것과, 국민의 혈세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민을 위해 현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사 관련 예산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단체장 사익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지관리비나 지원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 정부시책과 재정건전성, 시민의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관사폐지를 재검토해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1급 관사의 면적 기준은 단독주택 116제곱미터, 아파트 99제곱미터(전용면적)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관사 매입후 정부 관사운영 방침이 내려와 현재까지 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일 회계과장은 “연향동 시장관사는 박람회까지 외부인사 숙소로 활용하다가 부시장 관사로 사용할 방침이다”며 “현재 저전동 부시장관사는 매각을 원칙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