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인권위원장, 임기 만료 즉시 직무 정지

국가인권위원장, 임기 만료 즉시 직무 정지

by 운영자 2012.09.05

김광진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2012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임기 만료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의 경우 임기가 끝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노동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 3월 21일부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언급하고, “타 규정과의 형평성과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논란 속에 재임명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처럼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