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승용 의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안 발의
by 운영자 2012.10.02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 을)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주승용 위원장 등 38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 개정안 국토위·법사위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는 여수세계박람회진흥재단을 설립해 사후활용 계획 수립, 시설·부지 운영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람회장 일대를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게 된다.
주승용 위원장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박람회의 사후활용과 지역발전에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후활용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는 여수세계박람회진흥재단을 설립해 사후활용 계획 수립, 시설·부지 운영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람회장 일대를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게 된다.
주승용 위원장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박람회의 사후활용과 지역발전에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후활용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