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거부권은 국민 주권 무시 행위”
“택시법 거부권은 국민 주권 무시 행위”
by 운영자 2013.02.07
김선동 의원 순천택시업계와 간담회에서 밝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6일,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남지부 순천사업소에서 김종원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순천법인택시 발전협의회 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순천시 관내 법인택시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택시법’으로 불리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30년 넘게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정부가 거짓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유명무실한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택시업계와 택시종사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택시법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히고, “택시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유효한 교통수단의 하나이며, 지하철과 버스와 연계된 대중교통망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명백한 대중교통”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30년 넘게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정부가 거짓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유명무실한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택시업계와 택시종사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택시법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히고, “택시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유효한 교통수단의 하나이며, 지하철과 버스와 연계된 대중교통망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명백한 대중교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