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순천시의회 화제의 조례안] 이종철 의원 대표 발의
[제173회 순천시의회 화제의 조례안] 이종철 의원 대표 발의
by 운영자 2013.03.08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의됨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도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순천시에서도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발의했다.
이종철 의원에 의해 발의된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초로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협동조합이란 용어 정의와 함께 순천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 실시와 이를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종철 의원에 의해 발의된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초로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협동조합이란 용어 정의와 함께 순천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 실시와 이를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