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의회 윤리특위, 폭행 피해 의원도 징계 ‘논란’

시의회 윤리특위, 폭행 피해 의원도 징계 ‘논란’

by 운영자 2013.03.13

욕설 VS 예산 삭감 … 폭행 원인 놓고 입장 달라
주 의원, ‘출석금지 10일’ 서 의원, ‘공개 경고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동료의원을 폭행 물의를 일으킨 주윤식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한 서정진 의원도 함께 징계를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늦은 오후 윤리특위는 동료의원 2명을 폭행해 검찰로부터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한 주 의원과 폭행 피해자인 서 의원을 불러 조사를 한 뒤 주 의원에 대해 10일간 의회출석 금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윤리특위는 주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서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품위손상 및 시의회 명예실추 혐의를 적용해 공개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14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확정되면 적용된다.

반대로 과반을 얻지 못하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은 취소된다.

그러나 윤리특위 징계결정에 대해 폭행 당한 서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주 의원과 다투게 된 것은 욕설이 아닌 예산삭감이 발단이었다며 이번 윤리특위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리특위 징계 결정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억울하다”며 “신화철 간사를 통해 재심을 요구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 전망이다.

그동안 윤리특위는 사건발생 90여일이 지나도록 징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제식구 감싸기’,‘유명무실’ 특위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더구나 폭행 당사자인 주 의원에게는 10일간 의회출석 금지로 처벌을 결정하고 피해자인 서 의원도 징계하는 등 ‘징계를 위한 징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의 출석금지 10일은 회기 등 직접적 의정활동 석상에 대한 출석금지가 아닌 단순한 의회 건물 출입 제한 조치에 불과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21일 0시30분께 순천시내 도로에서 서 의원을 폭행한 데 이어 서 의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신모 의원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일부 공간 도색작업과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비 등 5000만원의 예산이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자 예결위 간사인 서 의원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