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폭행의원 징계 처리 무산, 파장 ‘일파만파’

폭행의원 징계 처리 무산, 파장 ‘일파만파’

by 운영자 2013.03.15

징계처리 부결 …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윤리특위 ‘유명무실’, 시의회 신뢰 추락
동료의원을 폭행해 검찰로부터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한 시의원 등에 대한 징계가 무산돼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늑장 처리로 비난을 받아왔던 윤리특위는 결국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시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순천시의회는 제173회 임시회를 열고 주모 의원과 서모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한 비공개 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주 의원은‘출석정지 10일’, 서의원은‘공개 경고’ 등의 징계로 민주당에서 결정한 주 의원의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보다 훨씬 경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동료 의원간 폭력행사는 일상적인 의정활동으로 인정하고 윤리특위 결정이 잘못됐다며 완전히 묵살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본회장 표결에서 그대로 반영됐으며, 일부 시의원은 의회가 스스로 자멸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워졌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앞서 8명의 윤리특위는 시의원간 폭력 사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 11일 윤리 특위는 서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 의원에 대해서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으며, 서 의원은 ‘공개 경고’ 처분키로 정한 징계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김인곤, 정병휘 의원 등 2명을 제외하고 출석한 20명의 의원들은 징계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주 의원의 징계는 찬성 6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또 서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찬성 3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폭행사건 발생 후 90일 동안 진행해 온 시의원 징계처리는 일단락 됐다.

한번 부결된 징계안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화철 윤리특위 간사는 “윤리특위 징계안이 부결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시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징계는 영원히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연향동 대로변서 동료 서 의원을 폭행한 데 이어 서 의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신모 의원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의원들은 주 의원이 자신의 청과물가게가 입주해 있는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의 벽면 도색작업과 CCTV설치비 등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된데 대한 불만이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