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PRT, 실시협약은 무효다”
“순천만 PRT, 실시협약은 무효다”
by 운영자 2013.05.28
임종기 의원, 타당성 조사, 시의회 동의 등 문제 지적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원이 순천만 PRT사업과 관련해 순천시가 포스코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27일, 임종기 위원은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PRT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의회 동의, 당사자 적격, 투자위험 분담제도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이는 순천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감사원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PRT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균법을 적용한 것이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민투법 적용의 지격 미달인지 밝혀야 한다”며 “특히 순천시장은 적용법규를 떠나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투자위험 분담제도 등을 포함한 실시협약서는 채무부담행위로써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순천시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전에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순천시는 포스코와 체결한 순천만 PRT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주)순천에코트랜스를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이는 특수목적을 가진 일반 법인에 불과할 따름이지 민관합동법인이 아니다”며 “민투법에 근거한 일반 법인을 도입한 것은 일반 법리인 계약자유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되야 하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PRT 사업은 민투법상 정부고시 사업이 아니라,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도입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
임 의원은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이는 순천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감사원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PRT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균법을 적용한 것이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민투법 적용의 지격 미달인지 밝혀야 한다”며 “특히 순천시장은 적용법규를 떠나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투자위험 분담제도 등을 포함한 실시협약서는 채무부담행위로써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순천시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전에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순천시는 포스코와 체결한 순천만 PRT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주)순천에코트랜스를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이는 특수목적을 가진 일반 법인에 불과할 따름이지 민관합동법인이 아니다”며 “민투법에 근거한 일반 법인을 도입한 것은 일반 법리인 계약자유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되야 하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PRT 사업은 민투법상 정부고시 사업이 아니라,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도입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