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경근 광양시의원 의원직 상실

이경근 광양시의원 의원직 상실

by 운영자 2013.06.14

이경근 광양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근 의원의 상고에 대해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경근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플랜트건설노조 전동경서지부와 관련된 돈 52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27일 1에서 벌금 200만 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올해 2월 7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고, 대법 상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났다.

이 의원은 12일 광양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도 참석했지만, 13일 오전 판결결과가 광양시의회에 통보되자 이날 오후 참석 예정이던 상임위 활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13일, 광양시의회는 광양시선관위에 궐석 통보를 했다.

한편, 이경근 의원은 비례 대표 자격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허정화 의원에게 승계받았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는 2명뿐이어서 앞으로 광양시의회는 11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