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유인 의원 조례안 개정 대표발의

허유인 의원 조례안 개정 대표발의

by 운영자 2013.09.11

순천시 소외계층 문화혜택 대폭 확대
장애인·저소득층, 문화예술회관 사용 및 관람시 50% 할인
장애인과 노인 등 문화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화혜택이 강화된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허유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그동안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혜택에 소외된 순천시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개정 조례 내용에 따르면 먼저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사용시 50% 감면 혜택에서 빠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감면을 받게 되어 사용 시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또 기획 공연이나 전시 이용시 입장료 혜택이 없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모자·부자 가족 세대, 국가 유공자, 다문화 가족, 3자녀 이상 출산한 세대원, 장기기증 등록자, 65세 노인 등이 이 조례로 인해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유인 의원은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거나, 입장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이런 분들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입장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더 많은 참여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통해 누구나 골고루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는 행복하고 균형 있는 순천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