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정
전남도,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정
by 운영자 2013.10.22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21일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인적·물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병인 치매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전남도 치매관리·지원조례'가 박철홍(담양1)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를 위한 사업시행 및 비용 지원▲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매년 기본시책 수립·시행 ▲자료·정보 수집 ▲정기 실태조사 ▲법인·단체·개인 등 치매관리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치매는 참으로 무서운 병으로 가족 가운데 환자가 발생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수준으로까지 간다”며 “그럼에도 관련 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집행부와 논의 끝에 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21일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인적·물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병인 치매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전남도 치매관리·지원조례'가 박철홍(담양1)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를 위한 사업시행 및 비용 지원▲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매년 기본시책 수립·시행 ▲자료·정보 수집 ▲정기 실태조사 ▲법인·단체·개인 등 치매관리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치매는 참으로 무서운 병으로 가족 가운데 환자가 발생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수준으로까지 간다”며 “그럼에도 관련 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집행부와 논의 끝에 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