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노신 의원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by 운영자 2013.11.06
“치매 예방·관리에 제도적 지원 절실”

박노신(사진) 의원이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5일 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추진과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 설치 등이다.
즉 정부의 치매관리법 시행령에서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
박노신 의원은 “갈수록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광양시도 치매관리법에 따라 이에 맞는 조례를 제정, 예방·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이제는 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조례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추진과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 설치 등이다.
즉 정부의 치매관리법 시행령에서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
박노신 의원은 “갈수록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광양시도 치매관리법에 따라 이에 맞는 조례를 제정, 예방·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이제는 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