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대법에서 무죄판결 받을 것”
김선동 의원 “대법에서 무죄판결 받을 것”
by 운영자 2014.01.29
28일 항소심 선고 반박 기자회견

김선동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상실형이 선고되자 28일 순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선고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부당한 판결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여 1심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회의장에서 최루가스를 뿌린 것은 한미 FTA로 흘린 서민의 눈물을 국회의원도 흘려보라는 정치적 의사 표시이며 의원의 자유의사로 사법당국에서 폭력에 의한 처벌법으로 다루기 보다는 국회법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 식민지시절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던 독립투사들은 비적떼로 왜곡 모욕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만행과 다를 바 없으며,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한 일본 아베정원의 만행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법리적 심리만 다루기 때문에 잘못 적용된 폭처법을 반드시 무죄를 받겠다고 자신했다.
일부에서는 항소심에 따라 7월 보궐선거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대법원 판단이 섣불리 끝나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7월 보궐선거를 일축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김 의원은 이번 선고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부당한 판결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여 1심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회의장에서 최루가스를 뿌린 것은 한미 FTA로 흘린 서민의 눈물을 국회의원도 흘려보라는 정치적 의사 표시이며 의원의 자유의사로 사법당국에서 폭력에 의한 처벌법으로 다루기 보다는 국회법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 식민지시절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던 독립투사들은 비적떼로 왜곡 모욕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만행과 다를 바 없으며,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한 일본 아베정원의 만행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법리적 심리만 다루기 때문에 잘못 적용된 폭처법을 반드시 무죄를 받겠다고 자신했다.
일부에서는 항소심에 따라 7월 보궐선거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대법원 판단이 섣불리 끝나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7월 보궐선거를 일축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