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양시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통과 확실시

광양시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통과 확실시

by 운영자 2014.03.17

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통과가 확실시된다.정경환, 장석영, 송재천, 박노신, 정현완 의원이 찬성한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와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시설보수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지원, 냉난비 지원,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및 회수 조치 등 철저한 관리 감독 규정도 명시했다.

김성희 의원은 “경로당 지원은 조례없이 노인복지법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 지원돼 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근거를 명확히 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29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를 열고 이 조례안을 비롯한 ‘광양학사 조례안’과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광양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수는 1만 5074명이며 경로당 수는 현재 305개소로, 지난해 말 기준 운영비와 냉난비, 정부양곡지원비 등으로 9억 9600만 원이 지원됐다.

경로당 운영경비는 1개소 당 월 8만 원이 지원되며 전체 경로당을 합산하면 3억 8000만 원이다.

정부양곡 지원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 동지역의 경우 20kg 6포대, 읍·면지역은 8포대가 지원된다.

난방비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월 30만 원씩 150만 원이 지원되고 냉방비는 혹서기인 7월과 8월 두달 동안 5만 원씩 10만 원이 지원된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