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후보 고발 사건 검찰 이첩
정현복 후보 고발 사건 검찰 이첩
by 운영자 2014.06.03
유력한 광양시장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일 “김재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정현복 후보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김 후보 선대위가 고발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이첩했다.
정 후보는 당시 보도 자료와 SNS 등을 통해 김 후보가 봉강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재산 신고에서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선대위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제기한 해당부지는 2008년 4월 토지를 구입해 2009년 12월 매각한 것”이라며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전원마을 사업부지 확정도 2011년으로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 선대위는 또 “정 후보 측이 증거자료 제출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경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의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김 후보 선대위가 고발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이첩했다.
정 후보는 당시 보도 자료와 SNS 등을 통해 김 후보가 봉강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재산 신고에서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선대위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제기한 해당부지는 2008년 4월 토지를 구입해 2009년 12월 매각한 것”이라며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전원마을 사업부지 확정도 2011년으로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 선대위는 또 “정 후보 측이 증거자료 제출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경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의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