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말 많고 탈 많았던 ‘선거현수막’

말 많고 탈 많았던 ‘선거현수막’

by 운영자 2014.06.05

“선거벽보처럼 선관위 주관 필요”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선거현수막’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에는 예비후보들이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이 여기저기 난립해 미관저해, 영업방해 등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줄을 이었다.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정부는 지난달 14일, 투표독려 현수막 설치를 금하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돌입 이후에는 ‘상대 후보가 자신의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렸다’는 신고가 이어져 경찰서 선거사범상황실은 연일 시끄러웠다.

지난 2일에는 선거현수막 12개가 잘려나가는 일이 발생, 각 후보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캠프들은 상대 후보캠프를 의심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평범한 노인의 착오에서 비롯된 실수로 결론이 났다. 철거한 현수막을 시청에 가져가면 보상을 해준다는 말에 일반 현수막과 함께 선거현수막까지 철거했던 것.

순천경찰서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선거현수막이 망가졌다는 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왔다”며 “후보캠프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들며 상대후보 소행이 아니냐고 의심을 제기하지만 대부분은 바람이 범인이거나 이번처럼 일반인의 실수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각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정해진 기한, 장소에 일괄 부착한다.

반면, 현수막은 설치 개수, 소재, 규격에 대한 제한과 함께 설치장소에 대한 일부 규제(다른 후보의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등의 경우 제한)만을 두고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후보 캠프에 맡겨두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수막 설치과정에서는 자신의 상점을 가리는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시민의 불만도 제기되는 등 후보캠프와 일반 시민과의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수막 관리도 체계적으로 안 돼, 현수막이 망가질 때마다 각 후보캠프에서는 상대 후보캠프에 대한 의심만 키워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에 선거현수막 설치도 선거벽보처럼 선관위의 주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이보람 기자 shr5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