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사권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수사권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by 운영자 2014.09.15

광양시의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동호안 매립장 조기 항구복구 요구
▲광양시의회는 11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광양시청 앞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온 학생들.

광양시의회가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이 포함돼 있었지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 간담회를 거치며 ‘기소권’이란 문구는 삭제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33회 임시회 1차 정례회를 열고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보장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진수화, 서영배, 이기연, 이혜경, 최한국, 심상례, 서상기, 송재천 의원 등 8명이다.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세월호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며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가 조기에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백성호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다”며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참사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양시의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외에‘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과‘광양 동호안 붕괴사고의 항구적 복구 계획 수립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13명 전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민의 자산인 광양 백운산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서울대학교 법인 재산으로 사유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자산으로 영구 보존·관리 되도록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정부는 광양과 구례 주민 및 국민의 염원인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후속제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더불어 국립공원 지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책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5년이 지나도록 항구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호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을 거론했다.

의회는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는 사고책임 당사자인 포스코, 인선이엔티가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복구방법과 구체적인 비용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기 항구복구 계획을 광양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광양만권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양만권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3가지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관련 부처, 각 정당 등에 발송됐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