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입법고문 운영 조례’ 발의
서정진 의원 ‘입법고문 운영 조례’ 발의
by 운영자 2014.09.22

순천시의회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운영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최근 순천시의회 서정진 운영위원장(남제·상사·도사)은‘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상위법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기타 의회 운영사항의 자문을 맡게 된다.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 활성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의회의 활발한 입법 정책활동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상위법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기타 의회 운영사항의 자문을 맡게 된다.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 활성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의회의 활발한 입법 정책활동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