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Q&A

선거법 Q&A

by 운영자 2015.02.17

1)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

2) 투표 및 개표장소는?
-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 동의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함.

3)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 ①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자료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