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자치위↔행·의정연대 “갈 데까지 가보자”

행정자치위↔행·의정연대 “갈 데까지 가보자”

by 운영자 2014.11.28

상호 합의는 물건너 간 듯
감사파행, 누구의 책임?

▲ 27일 오전 행정자치위 사무실 복도에 행ㆍ의정연대 방청단과
의회 직원들이 뒤엉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속보)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의정모니터연대(이하 행·의정연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26일에 이어 27일에도 행자위의 감사는 현장감사로 대체하는 등 연일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양쪽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남은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이번 감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 내에서조차 불협화음으로 갈등이 일고 있는 등 위원회 운영마저 꼬여가고 있다.

반면 문화경제위원회는 방청 허용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자치위와 같이 방청을 불허 했지만 오전 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방청을 허용해 대조를 보였다.

27일도 마찬가지로 행·의정연대는 행정자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 진을 치고 감사를 시작하면 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 방청하려 대기하고 있었다.

회의는 신민호 위원장이 26일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간사인 장숙희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장 의원은 위원장 석에서 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 지연에 따른 입장을 표명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의회는 모든 상임위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 말 2억 5900만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회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다”며 “생방송을 통해 모니터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비좁은 회의장 등 열악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방청만을 고집하는 순천 행·의정 연대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 기준에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소수의 인원이 시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논의한 결과 행자위 위원 8명 중에 7명이 찬성하여 신민호 위원장이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이번 방청 불허는 지방자치법 제60조와 65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 표명이 끝나자 이복남 의원은 의원들도 모르는 위원회의 입장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에 나섰고, 상호 옥신각신 큰 소리가 오가며 한참동안 언성을 높였다.

이복남 의원은 “나는 방청을 찬성하는데 위원회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의원들간 사전 논의 없는 입장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1시간이 지나 오전 11시쯤 감사를 속개한다는 망치를 두드렸다.

그러자 다시 방청단이 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왔고 장 의원은 감사를 중단, 현장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감사중단의 파행은 의장단과 위원회 내에서조차 이견으로 불신감이 팽배해져, 감사이후 후유증은 예상외의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행자위와 행·의정연대의 상호 불신이 이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감정으로 치달아 원만한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이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