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순천시의회, 순천만 통합 운영 개정안‘공청회’

순천시의회, 순천만 통합 운영 개정안‘공청회’

by 운영자 2014.12.09

“순천시민 대상 연간권 인상은 신중히 검토해야”
조례안 심의 앞두고 시민 의견 청취
“순천만정원 입장료 현실화에 동의하지만, 순천시민에 부담을 주는 입장료 인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난 8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건위)가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만정원 입장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순천만정원-순천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도건위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조례안 심의에 앞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공청회는 허유인 도건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지정토론자 의견 개진과 자유토론, 참석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순천만정원-순천만 통합운영, 순천시가 제안한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관련 제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최정원 시의원은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은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전제한 뒤 “순천시가 추진하는 개정안 중 대부분은 동의하지만, 입장료 인상 부문에서 순천시민에 대해 연간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순천만정원-순천만 운영 조례안은 문제가 없으나,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이후 조례는 각각 운행해야 한다”며 “현재 4개 위원회를 무조건 없애는 것 보다는 특성을 살린 소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종철 전 시의원, 조병철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인 순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 자연생태위원회 관계자 등이 순천만정원-순천만 운영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순천만 운영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최근 시민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로 1년 연장하고, 현재 4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폐지한 후 단일화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순천시가 관람요금 현실화를 위해 일반 성인기준 입장료를 기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만정원의 순천시민 1년 관람권을 성인기준 1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대폭 올리고, 관람차 이용요금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며, 각종 시설의 사용료 인상과 감면조항을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